"BMW 화재 사고, 국토부 사전 대응 소홀했다"

입력 2019-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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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BMW코리아 본사(뉴시스)
▲BMW코리아 본사(뉴시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BMW 화재 사고 관련해 사전 대응이 소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보도되는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 측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신고를 받는 등 총 6건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 BMW가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지만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했다.

국토부는 결국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특히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다.

감사원은 9건 중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010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7010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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