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입력 2019-05-21 12:00 수정 2019-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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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 안 돼"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 사의 발행 주식 전량을 근질권으로 설정해 130억 원을 대여했다. 이후 2010년 5월 A 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A 사는 2007~2010년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해 B 사가 보유한 부지 지분을 3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 사업을 시작한 시공사가 부도를 맞는 등 부침을 겪었다.

A 사는 다른 시공사로 대기업 C 사를 선정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됐다. 결국 만기 도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90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사업 대상 부지 등을 C 사에 넘겼다. C 사는 B 사에 부지 매입 비용 300억 원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12월 B 사의 부동산이 C 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0년도 법인세 11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 사가 납부하지 않자 과점주주(지분 82.19%)인 A 사에 지분비율 만큼인 83억 원의 체납세액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2015년 3월 A 사마저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지분 100%를 보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재향군인회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는 지배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1, 2심은 “이번 사건은 과점주주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은닉ㆍ분산ㆍ이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2차 과점주주까지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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