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입력 2019-04-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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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력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위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차이가 잘 안좁혀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쟁점을 정리한 공익위원 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운영위원에서 부대표급이 논의를 계속해달라는 의미다.

그동안 노사가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운영위로 제출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건설적인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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