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397억 '역대 최대'

입력 2019-04-08 12:00 수정 2019-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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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져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 원으로, 작년 3월(4478억 원)보다 23.1%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올해 1월 6256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으로 올랐다. 올해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만 명(11%)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8.3%) 증가했다. 피보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에서 4900명이 늘었고,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2000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50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2012년 2월 이후 7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3월보다 50만 명 늘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식료품, 의약품 등 업종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부진이 계속되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1만300명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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