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9-03-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2019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만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만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만2039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4만5739원)이다.

Q.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다. 올해 총 8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Q.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월1~30일 신청 시 5월1~15일 심사, 5월16~31일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을 거쳐 6월 1일 첫 포인트가 지급된다.

Q. 카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 ‘ETF 매도세’에 비트코인 일시 주춤…“솔라나는 여전히 견조” [Bit코인]
  • 4대 금융지주 직원 평균 연봉 1억7000만 원…KB, 2억 돌파 목전
  • "금리 언제 내려"…방황하는 뭉칫돈 파킹형 ETF로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 결혼 생각 있는 성인, 겨우 절반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71,000
    • -3.43%
    • 이더리움
    • 4,955,000
    • -5.55%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7.3%
    • 리플
    • 884
    • -2.1%
    • 솔라나
    • 270,500
    • -7.43%
    • 에이다
    • 912
    • -8.25%
    • 이오스
    • 1,362
    • -8.84%
    • 트론
    • 179
    • -2.19%
    • 스텔라루멘
    • 186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100
    • -8.79%
    • 체인링크
    • 25,430
    • -8.33%
    • 샌드박스
    • 847
    • -9.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