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입력 2019-02-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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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연합뉴스)
▲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해서 마무리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차례 회의가 있었고,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사용자가 조금 양보했다. 그 부분이 보장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6개월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도 노사가 합의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이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18일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장 10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회의를 하루 연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두 달이나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합의문에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요구를 받아 들였고,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노동계 요구를 담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수준에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며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과정에 불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민노총은 "폭거에 가까운 노동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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