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입력 2018-11-29 11:03 수정 2018-1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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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ㆍ할머니 8000만~1억5000만 각각 배상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선고 이후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선고 이후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할아버지 등은 1944년 8~10월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로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다. 박 할아버지 등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 손해배상금과 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2000년 소송을 냈다.

1, 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피해자들의 채무가 포함됐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처음 낸 후 2008년 11월 최종 패소하자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

전합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 만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이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이고 판단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근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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