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CTㆍ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1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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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응급·중환자실 관련 진료행위·치료재료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복부질환 의심 단계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400여 개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많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이 기준비급여로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예비급여를 적용해 비급여 부분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급여가 확대되는 주요 항목은 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다.

기존에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복부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해선 의심 단계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현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모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재료 이용을 제한하는 10개 항목의 기준도 완화한다. 또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5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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