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입력 2018-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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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 심사 못한 채 공전만 거듭…소위 구성도 못하고 기싸움 '팽팽'

▲국회 본회의.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내년도 약 470조 원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16인 구성안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 구성안을 내세우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물으며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간사는 "한국당이 당리 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인'안을 내세우며 여당과 맞붙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교섭 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을 1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1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양보 없는 대립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한 내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심사 기간이 짧을 수록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야는 시급히 소위를 구성,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늦어질수록 '날림 심사'가 될 공산이 크단 예상이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전을 역산하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여 간 공방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2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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