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ㆍ안산 시화호 등 12곳,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정

입력 2018-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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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청댐휴게소, 상수원 보호ㆍ개발제한구역이라 설치 부적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마리나 도입을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12곳은 의암호(춘천시 삼천동), 시화호(반달섬, 안산시 해양아카데미), 형산강 하구(포항시 남구), 화명생태공원(북구 덕천동), 을숙도생태공원(사하구 하단동), 삼락생태공원(사상구 삼락동), 경인항 함상공원(인천시 서구), 영암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삼포지구), 심포항(김제시 진봉면), 탑정호(논산시 가야곡면), 청풍호 청풍랜드(제천시 청풍면), 남한강(단양군 하방리) 등이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ㆍ호텔ㆍ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 마리나, 아라 마리나 2개에 불과하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강변의 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도심 레저형', 호수, 내수면 리조트,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한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에 후보지로 신청한 대전 대청댐 휴게소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내수면 마리나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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