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입력 2018-07-18 14:27 수정 2018-07-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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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지역특구 세제지원도 확대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대신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여건이 변화한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와 투자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는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외투기업에 한정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 등 국제사회로부터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EU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내·외 기업에 차등 없이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기술의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특구를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특구 통합·효율화를 병행 추진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구 통합은 목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법령통합으로 경제특구 거버넌스 통합 기반이 마련되고, 수요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투자 선택권이 다양화할 것”이라며 “정책 측면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일제히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상향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 1분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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