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8350원… 월급 기준 174만5150원

입력 2018-07-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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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과 공익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안인 8350원이 8표, 근로자위원 안인 8680원이 6표를 얻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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