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입력 2018-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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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서울 마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위원 9명 자리는 모두 비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힌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최저임금법 폐기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것은 노동자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와 노동자·사용자 집담회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노동계의 위원회 복귀를 설득할 방안도 논의됐다.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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