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입력 2018-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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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100분 토론', 나경원 의원 블로그)
(출처=MBC '100분 토론', 나경원 의원 블로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개헌을 주제로 '토지공개념' 명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방송 중 논란이 된 '대통령 개헌안' 출처 논란에 대해 "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이 달라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토론' 촬영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녹화를 마치고 나니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하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심사요청안에는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국회 제출안에는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도 유시민 작가로부터 자료 출처를 의심받았다.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

이에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개헌 개정안에 보면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고 명시돼 있다.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저도 이거 다운 받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준건데"라며 당황해 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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