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맹본부에 금액 조정 요청땐 10일 이내 협의해야"

입력 2017-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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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ㆍ도소매ㆍ교육서비스ㆍ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16.4%인상을 결정했고, 고용부의 최저임금고시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여건 변동시 가맹본부-가맹점간 가맹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보다 용이해져, 가맹점주의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에 따라 분담하는 관행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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