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신비 25% 약정할인 내달 시행…신규 가입자만 혜택

입력 2017-08-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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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신규 가입자 대상, 기존 20% 약정 가입자 불평등 논란

▲참여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1,300만여 명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1,300만여 명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불평등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약정(20%) 대상자는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해야 추가 5%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할인 혜택은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추진된다.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초기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사이에 통신비 불평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라도 약정할인율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이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약 1900만 명이 단계적으로 25%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로 인해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공식 통보 전에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4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황창규 KT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CEO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통신사들의 이같은 입장은 당장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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