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ㆍ전복 등 수산생물 국내 반입 못한다

입력 2017-03-30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9일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행객의 수산생물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후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피해가 컸다.

여행자 수산생물 검역실적을 보면 2015년 1268건, 지난해 15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식용 수산생물을 불법 반입한 사례는 지난해 해삼종묘, 명태수정란 등 4건이 적발됐다.

수품원은 이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31일부터 한 달간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박신철 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7,000
    • -3.75%
    • 이더리움
    • 4,419,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28%
    • 리플
    • 722
    • -2.96%
    • 솔라나
    • 193,000
    • -6.67%
    • 에이다
    • 654
    • -3.82%
    • 이오스
    • 1,069
    • -4.21%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3.47%
    • 체인링크
    • 19,360
    • -3.59%
    • 샌드박스
    • 628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