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입력 2016-10-22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정애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가하면 엄벌”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정우, 김현미,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인재근, 정성호, 진선미, 홍영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39,000
    • +2.01%
    • 이더리움
    • 3,451,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340,200
    • +10.13%
    • 리플
    • 1,821
    • +1.56%
    • 솔라나
    • 145,400
    • +5.13%
    • 에이다
    • 293
    • +6.93%
    • 트론
    • 466
    • +0.65%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3.02%
    • 체인링크
    • 16,230
    • +5.05%
    • 샌드박스
    • 49.47
    • +4.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2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5
    • FLock $5.7M · 유통량 41% D-12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