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입력 2016-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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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가하면 엄벌”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정우, 김현미,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인재근, 정성호, 진선미, 홍영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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