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수수료 거품 빠지나

입력 2016-08-25 09:32 수정 2016-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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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수익 줄어들듯

외환거래의 경쟁활성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외환수수료 거품이 대폭 빠질 전망이다. 연내 핀테크기업의 외국환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내년 초 은행별 외환거래 수수료 비교공시까지 출범하면 무한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내 핀테크기업이 독자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법안이 9월께 국회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골자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법제처에 심사 중이다.

은행은 현금거래와 송금 등 환전에서 보낼 때(살 때)와 받을 때(팔 때)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1000달러를 보낼 때 113만3500원이 드는 반면, 받은 10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전할 땐 1111.50원의 환율이 적용돼 111만1500원을 받게 된다. 100만 원 거래 시 은행에선 2만2000원(2.2% 수익) 정도의 환전 차익을 수수료로 얻게 되는 식이다.

KEB하나ㆍ신한ㆍIBK기업ㆍKB국민은행 등 4곳의 상반기 외환수수료 수입(비용제외)은 약 3000억 원(표 참고)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6000억 원으로, 전은행권을 합하면 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아직 국내에선 은행에만 외국환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송금 핀테크기업들이 은행과의 송금업무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기 힘든 구조다.

핀테크기업이 스스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영국의 외환송금 핀테크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와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핀테크기업은 기술혁신과 비용 최소화를 통해 수수료를 최대 수십 배까지 낮출 수 있다.

송금은 실제 거래라기보단 상대국가 은행과의 전산상으로 이뤄지는 가상의 거래로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갖가지 기술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인터넷 환전이나 송금 등의 은행별 할인율의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통화 종류, 고객 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20 ~ 90%)이 다름에도 은행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비교 사이트를 내기로 했다.

각 은행별 환전 가능한 통화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외환거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격탄을 맞게된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KEB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외환거래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거래 핀테크기업의 사업근거가 마련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외환수수료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외환거래 강자였던 KEB하나은행의 입지가 위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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