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과장 “폭스바겐 명백한 서류조작, 행정소송 제기해도 승소”

입력 2016-07-26 12:59 수정 2016-07-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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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ㆍ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폭스바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동곤 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배경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통해 정면 승부에 나설 경우에 대해 그는 “(폭스바겐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폭스바겐이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28일 이후 시행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행 기준은 최대 10억원이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을 예고했다. 이어 2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들었다.

홍 과장은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 측이 (청문회에서) 단순 서류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서 8월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측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달라서 촉발된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한국에 들여온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한 추가로 인증서류 조작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다음달 2일 행정처분이 확정된다해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품의 문제가 아닌 서류 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증취소를 한 뒤 추후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운행 중인 차량에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 때 리콜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정 대기환경환경보전법이 28일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올라가는데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 그는 즉답을 피했다. 환경부는 현재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인증취소ㆍ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해 매매 및 신차 등록을 중단했고 이것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 검사 외에 3% 정도 실제 확인하는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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