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이패스 요금 결제됐다면?

입력 2016-05-06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시공휴일인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이날 결제된 통행요금은 향후 충전 또는 환불해준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의 모습. (뉴시스)
▲임시공휴일인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이날 결제된 통행요금은 향후 충전 또는 환불해준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의 모습. (뉴시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라고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달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이날 통행료가 결제되고 향후 충전ㆍ또는 환불해준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가 면제되는 이날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급받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날 임시공휴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전날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도 무료다.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운전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다만 지정차로는 준수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요금소 등처럼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정차해 면제처리를 받고 요금소를 지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결제됐다는 안내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후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라면 나중에 충전·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10,000
    • -2.78%
    • 이더리움
    • 4,570,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4.64%
    • 리플
    • 770
    • -2.78%
    • 솔라나
    • 215,000
    • -4.99%
    • 에이다
    • 691
    • -4.69%
    • 이오스
    • 1,201
    • -1.31%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7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3.81%
    • 체인링크
    • 21,220
    • -3.85%
    • 샌드박스
    • 677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