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6-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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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했지만 증거부족…납품업자 대기업이라 피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선물세트를 팔면서 가격을 담합하고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대형마트 3사를 제재하려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결과 4개 대형마트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 (주)이마트,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2013년 설 명절용 조미료·통조림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공동행위)한 혐의와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를 요구(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하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조미료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오뚜기에 홈플러스에는 얼마에 파는지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실제로 선물세트 가격도 상당부분 같았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을 담합, 전형적인 담합행위와 다르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3사가 CJ, 대상 등 납품업자들에게 선물세트 품목, 구성품, 판매가, 카드할인, 행사내용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만 하기로 했다.

납품업자가 대기업이라는 점이 감안된 결정이다. 통상 납품업자들이 영세해야 피해가 큰데 대기업이다보니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우려, 피해도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결정이 결국 무혐의로 끝나면서 공정위가 명확한 물증도 없이 조사를 벌여 기업들의 영업만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에 대형마트에서 파는 선물세트 가격이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인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알아서 무혐의를 처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와 경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무혐의와는 다르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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