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5억4800만달러 특허침해 배상 요구…삼성 “과도해” 이의 제기

입력 2015-08-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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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마트폰의 일부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에 애플이 요구한 금액은 올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사용자환경(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등과 관련,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배상금은 9억3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였지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5억4800만달러까지 줄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과 크기, 모양 등을 따져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줄 경우 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으로 돌아갈지 3심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으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 하에 배상금액이 정해지고 3심으로 간다면 새롭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논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 사이에 남아있는 2건의 소송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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