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1384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5-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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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기간 조치금액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치한 661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공정위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지급 대금의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업종으로서 6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하도급거래도 급증했지만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28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가운데 236억원은 올해 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한 실적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기 위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또한 운영한 결과, 614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공정위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가동해 추석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사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이라는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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