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시시피주 검찰총장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14-1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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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검찰총장, MPAA 로비로 구글에 소환장 발부했다”

▲구글이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짐 후드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AP/뉴시스)

구글이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짐 후드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구글은 미국 영화협회(MPAA)의 로비를 받은 후드 검찰총장이 구글에 압력을 가하고자 부당하게 소환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무료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 복부지원에 후드 검찰총장을 피고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 구글은 지난 18개월간 후드 검찰총장이 자신이 불건전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기소ㆍ소송ㆍ수사 등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후드 검찰총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후드 검찰총장은 “구글이 미시시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부담이 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구글은 검찰총장이 MPAA의 집요한 로비를 받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법무실장인 켄 워커 선임부사장(SVP)은 “MPAA와 후드 검찰총장의 행동이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래 노력했지만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MPAA는 웹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으면 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해적행위 중단법(Stop the Online Piracy Act)’이라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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