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2-02-24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 화면 캡처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 직장인들이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http://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홈택스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뒤 상단 탭 중 '개인' 탭을 선택한 후 '세금신고 내역조회'에서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된다.(사진 참고)

이후 나타나는 지금명세서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연도와 서식을 근로소득으로 맞춰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세액명세란의 차감징수세액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금액이 '-'로 표시되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 표시가 돼있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일괄적으로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고 국세청 처리를 거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4월 중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 가동 속도…상용화 국면 진입 [현대차 ‘AI 밸리’ 청사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체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대어 상장 붐의 역설…“증시 고점 경고음” [AI 상장 대전환 ②]
  • 조울증 장세서 삼전·SK하닉만 7조 산 개미…단기 성과는 엇갈렸다
  • 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손실⋯무임수송이 주원인
  • ‘K블록버스터’ 등장 언제쯤…국산 신약 해외 시장 확장 박차
  • 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09: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64,000
    • +2.87%
    • 이더리움
    • 2,521,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5.69%
    • 리플
    • 1,718
    • +3.37%
    • 솔라나
    • 100,700
    • +5.06%
    • 에이다
    • 256
    • +4.92%
    • 트론
    • 476
    • -1.65%
    • 스텔라루멘
    • 290
    • +4.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00
    • +4.51%
    • 체인링크
    • 11,880
    • +3.48%
    • 샌드박스
    • 78.5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