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공천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1-07-26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서 이같이 주장

여성계 인사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 비율 할당을 강화하는 등 공천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국회 본관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에는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여성위원장들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여성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국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원ㆍ대표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승계의석을 포함해 45명, 즉 15.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에서 발표한 전 세계 187개국 평균 19.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대에 머물렀다"며 "30% 권고규정을 의미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여성정치참여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인 강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여성정치가 세력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정치인들의 경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역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선출직 여성 의무공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총 1665명이 도전해 746명이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18.7%를 차지, 2006년에 비해 약진했지만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공천을 하기만 하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허 소장은 이어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30~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금값 반등, 다시 살 때일까? [이슈크래커]
  •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 [Q&A]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33,000
    • -0.99%
    • 이더리움
    • 2,649,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291,900
    • -3.95%
    • 리플
    • 1,423
    • -0.63%
    • 솔라나
    • 106,800
    • -1.11%
    • 에이다
    • 258
    • -1.15%
    • 트론
    • 472
    • -1.26%
    • 스텔라루멘
    • 224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3.5%
    • 체인링크
    • 12,380
    • -0.08%
    • 샌드박스
    • 54.42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