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비 5조7000억규모 대출(종합)

입력 2011-01-07 11:04 수정 2011-0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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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전.월세 안정대책 위해 지원 방안 강구 밝혀

정부가 전세난 불안을 막기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주택구입자금 1조1000억원, 전세자금 4조6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을 2∼4.5%의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고 규모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주거비 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만5000가구에 그쳤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4만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중 1가구에 대해서 만큼은 50㎡초과를 허용키로 했다.

도심지역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실버주택 등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오피스텔과 고시원 건립에는 각각 120억원, 실버주택은 60억원이 배정됐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실당 바닥면적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12~30㎡ 이하, 고시원은 7~20㎡ 이하, 실버주택은 60㎡ 이하로 대출 제상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등을 단축해 소형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분양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월평균 근로소득의 50%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LH 등에서 매입하고 있는 다가구 등을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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