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한 점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2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