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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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체포영장 집행 현장이 담긴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 의원 등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와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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