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입력 2025-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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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
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마약거래 등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고 선고 사건 역시 다수여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컸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외국환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을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삼았다.

이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따라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 및 법정형에 따라 3개 소유형으로 나눴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에 따른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변화한 도박범죄의 행위태양,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범행 결과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무상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소싸움경기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신종 유사사행행위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 규정은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한국마사회법상 온라인 마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경주 시행 및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자투표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 범죄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한 양형위는 향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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