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 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 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 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 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 권리행사 고려요소에 관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
2025-08-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