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리딩방 모집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지인 소개로
2026-06-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