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입력 2025-10-27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부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로써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조치 의무 조항에 따른 조치의 강도를 낮추면 불법 촬영물 등 확산을 저지하는 목적 달성의 정도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며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 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 제한, 그리고 게재 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면서 “나아가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합헌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시했다.

헌재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1호의 3 처벌대상은 청구인들과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1호의 3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옛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2항‧제3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85,000
    • -2.86%
    • 이더리움
    • 4,406,000
    • -4.78%
    • 비트코인 캐시
    • 791,500
    • -5.89%
    • 리플
    • 2,839
    • -4.6%
    • 솔라나
    • 187,200
    • -4.05%
    • 에이다
    • 576
    • -3.6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9
    • -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60
    • -4.39%
    • 체인링크
    • 19,090
    • -4.69%
    • 샌드박스
    • 176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