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2006년 옛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에서 출발했다. 당시에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을 '폭염대피소'로 지정했다. 2007년부터는 '무더위쉼터'로 이름을 바꾸고, 담당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2006년 2만 448개소였던 무더위
2026-08-1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