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웹포스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20곳, 지방고용노동청 7곳,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체류 자격이나
2026-06-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