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
2026-04-2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