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경남도내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 제2호를 23일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돼 온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
오늘(8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를 둘러싼 시각차가 커 해산·청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조례안 공포와 함께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 공포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시 핫 이슈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독불장군식 행보를 보이며 중앙정치권과 힘겨루기에 나섰다.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했다.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마지막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0여분 만에 통과시킨 데 대해 “날치기 통과”라며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관련 해산과 폐업에 대한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라고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를 연기하라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을 추후 개업신고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해산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경남도 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들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만든 잠정합의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잠정 합의안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심의는 두 달 동안 보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