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심의’ 요구

입력 2013-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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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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