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대법원 제소 포기

입력 2013-07-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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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여야만 매각 계획을 승인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 날치기 해산 조례안 통과를 묵인하는 것이 되고 공공의료 파괴를 주도하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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