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통신요금,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30일부터 전기요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피시 페이인포나 모바일 앱(어카운드인포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가맹점명·요금종류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카드사는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비씨 등 8개사다. 대상 가
26일부터 '숨은 주식' 찾기가 쉬워진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한눈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다.
금융감독원ㆍ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에서 전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휴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내계좌한눈에'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6월 말 현재 22개 증권사의 소액ㆍ비활
페이인포 통합계좌조회 서비스, 26일부터 증권사 확대
페이인포 서비스가 증권사 금융계좌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26일 오전 9시부터 '내계좌한눈에'(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사 계좌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무거래 계좌에 한해 온라인 해지·이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페이인포의 이러한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지금까지 2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한 뒤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시중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의 강화와 2금융권 업무권역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 체감 서비
올해 하반기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22일 오전 7시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가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등장하며, 내 휴면계좌의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잊고 지낸 '묵은 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할
부부 거래실적합산에 대해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외환·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직장인 A 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 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A씨가 만약 ‘예·적금 만기일 임의 지정 서비스’를 알았다면 한 달 이자를 더 챙겼을 것이다.
국내 모든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동제 시행 후 1년 2개월 만에 계좌 갈아타기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성인 4명 중 1명꼴로 계좌를 갈아탄 셈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계좌 변경 서비스 시행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변경 신청 건수는 1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조회는 1014만 명이 했다. 이는 국내 성인인구(4015만 명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개를 엄선해 공개했다. 열여덟 번째 금융꿀팁으로 금감원이 소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은 다음과 같다.
①파인 = ‘파인’은 한마디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이버’,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인은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둘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는
다음 달부터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주소 한번에, 통합연금포털,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등을 한데 모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 협ㆍ단체, 금융회사별로 각각 정보제공
계좌이동제의 이용자 편의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될 전망이다.
26일 기존 페이인포 홈페이지는 물론 은행 영업창구,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한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예고됐다.
계좌이동제는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시스템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1단계)가 가능해진 이후 같은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 26일, 개장 한 시간 만에 관련 계좌 조회 건수가 7만 건을 돌파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페이인포 사이트와 16개 은행 창구·인터넷·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집계된 계좌이동 조회 수는 10시 기준으로 7만 건을 넘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로운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로운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계좌이동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3단계에선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에 그치지 않고 월세나 적금 납입처럼 고객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음은 계좌이동제에 대한 질의 응답.
△3단계에선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한다는데.
-A은행과 B
각 은행 창구와 인터넷에서 주거래 은행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보험·통신료·카드요금·공과금 외에 적금·펀드·월세 등 자동송금 계좌도 조회 및 해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은행창구·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서도 계좌이동 가능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