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변경 한번에

입력 2019-08-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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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지금까지 2금융권에선 자동이체 계좌 조회 또는 해지만 가능했고, 이를 이동하는 것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2금융권 내에서 주거래계좌를 이동할 경우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비용 부담은 없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는 2금융권 소액ㆍ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작한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6월 말 현재 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잔액은 7187억 원이다.

이용자는 소액ㆍ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 같은 날 카드내역, 결제 예정 금액, 포인트 정보 등 모든 카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합류한다.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 서비스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달에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또는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 이동 서비스는 12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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