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가능

입력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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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통신요금,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전체가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가령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 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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