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2금융권 '계좌·카드이동 서비스' 실시

입력 2019-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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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산업, 소비자 보호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변화해야”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카드이동 서비스 추진 계획(표=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카드이동 서비스 추진 계획(표=금융위원회)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한 뒤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시중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의 강화와 2금융권 업무권역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 체감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8개 카드사 임원, 김덕수 여신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의 최근 미션은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는 금융사와 함께 체감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고, 큰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계좌이동 서비스와 숨은 예금 찾기,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주로 은행권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돼 2금융권 사용자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카드 자동납부 이동 편의를 위한 카드이동서비스가 도입된다,

먼저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금융권 내 계좌이동은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면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2금융권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은행과 2금융권 간 건전한 경쟁도 촉진할 전망이다. 현재 2금융권 자동이체는 총 3283만 개 계좌에 1억9000만 건에 달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페이인포 플랫폼을 개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산개발과 관련해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전업 8개 카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기는 오는 7월 이후 실시가 목표다. 조회 서비스는 올해 말, 해지 및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밖에 2금융권과 증권사의 소액·비활성화 계좌 잔액 이전과 해지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잔액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약 1억1000만 개 비활동성 계좌에 7조50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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