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은행 창구 간단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OK'

입력 2016-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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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로운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와 월세, 적금 납입처럼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 변경 요청하면 된다.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으로 영업점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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