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폐업 거래소 규모 작아가상자산 연착륙 가능성 커”전문가 “폐업 대책도 불충분거래량 적은 코인 못 팔 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태동 초창기부터 적절한 시그널을 보
거래소 제휴, 실적 효과있지만금융당국 보수적 태도에 주저
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가능성과 위험성 모두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은행 등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세탁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리스크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6월 빗썸, 코인원, 코빗과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한 공동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었다. 트래블 룰이 이듬해 3월에 발효되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끼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 업비트는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업비트는 4자 연합이 일부 사업자만의 연대라고 보고 자체 시스템을 통
4대 거래소 제외 중소형 거래소코빗보다 거래량 많은 고팍스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스퍼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고팍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팍스(Gopax)의 운영사
5차에 걸친 여당의 가상자산TF 회의가 빈손으로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마감을 10여 일 앞두고도 여전히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TF 위원들은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시 발생할 피해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더 큰 액수를 돌려주겠다는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직접 생성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이 등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로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송 전문가인 신동협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생사 결정이 일주일 남았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 일은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빅4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최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코인원과 코빗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 전날 빗썸에 이어 이날 코인원과 코빗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4대 거래소는 사업
빗썸이 농협 실명계좌 성공에 이어 전날인 9일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접수를 완료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의 안정성 강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4대 거래소 거래액 92% 차지 중소거래소 폐쇄 땐 가치 ‘제로’ 코인마켓으로 장기운영 어려워 거래소 호소에도 정부 뒷짐만
오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지 못해 신고를 못하면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현금거래를 포기하는 형태로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청신호‘추후 신고땐 승인’ 유예조치 언급“원화마켓 막히면 빅4 지배력 커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제책이 거론됐다. 은행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 코인마켓(원화 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마켓)만을 운영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는 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업 신고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 거래소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의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몸으로 가계부채 등 당면 과제에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현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으나 새로운 수장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며 ‘원팀(One Team)’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2일 오전 11
빗썸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를 연내 금지할 예정이다.
빗썸은 1일 공지를 통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 종료의 정확한 시점은 특정
거래소 3사 송수신자 정보 공유 ‘솔루션’ 뭘로 할지 이견‘코인원 시스템 vs 신규개발’ 논의…특금법 신고 20여일 앞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출범했으나, 주요 사항들의 합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 CODE를 세웠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 ‘CODE(COnnect Digital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