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입력 2021-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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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제외 중소형 거래소
코빗보다 거래량 많은 고팍스
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스퍼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고팍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팍스(Gopax)의 운영사 스트리미는 현재 일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협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다음으로 평가받는 거래소다. 상장 코인 수 대비 거래량도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코인에 대해 자체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는 몇 안 되는 거래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초기 가상자산 시장에선 꽤 탄탄한 거래소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거치면서 부침을 겪었다.

고팍스와 함께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가장 컸던 중소형 거래소 지닥(GDAC)은 은행들의 실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닥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지만, 아직 어떤 은행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닥은 은행의 실명계좌 미발급 이유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기존 위험평가의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조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닥이 금융당국과 은행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고팍스의 신고 여부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의 지형도 달라진다. 고팍스가 통과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금껏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4대 거래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고팍스가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거래소 신고를 마치면 빅5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식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사실상 못박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실무진 등과 당정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유동수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명 계정이 개설된 것이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 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이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며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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