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3사 합작사 설립…긍정적 변수로 작용할까

입력 2021-08-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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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 “특금법 시행인 9월 24일 이전에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 CODE를 세웠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 ‘CODE(COnnect Digital Exchange)’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CODE는 이들 거래소가 각각 3억 원씩 출자해 총 9억 원의 규모로 설립됐다. 지분과 의결권은 출자금에 비례해 소유한다.

CODE의 대표는 3사 거래소가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특히 그간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온 코인원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빗썸과 코빗은 각각 사업확장 및 재무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CODE는 거래소 3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동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중 하나다. 트래블룰은 특금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3월 말에 발효된다.

다만 CODE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래블룰 발효까지는 반년이 넘게 남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중은행이 특금법 유예 기간(9월 24일)까지 사실상 이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ODE 측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시점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CODE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은행 측에 실명계좌 발급 건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특금법 이전에 트래블룰 대응이라는 과제가 불가능하기에 이번 합작사를 통해 은행과의 이견을 좁히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설립 이후로 은행과 계좌 발급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대한 실명계좌 확약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작사 설립도 확약서 발급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극적으로 은행이 확약서를 발급한다면 업비트에 이어 신고 거래소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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