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국가위험 관리 중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외풍에 직면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키코 사태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가 거세지고 청와대의 금감원장 감찰, 금융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의 갈등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계 ‘호랑이’로 불리면서 강력한 카리마스를 발산하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기 2년 동안 모진 풍파에 힘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시중은행이 잇달아 금융감독원의 결정 사항에 반기를 들면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부원장 3명 대거 교체하면서 새롭게 진용을 구축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DLF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불복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배상 권고 거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헌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
“사기꾼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대응력 부족이 문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맹 고문 변호사는 10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
감사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주 감사관를 파견해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업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시한 마감일인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벌써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과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른 그는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비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금융학자로 꼽히는 윤 원장은 취임과 동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DLF와 라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첫 번째 대상으로 우리은행을 선택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설정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그 다음 순인 하나은행을 조사한 뒤 증권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이달 초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2기 체재가 닻을 올렸지만 채용비리 항소심과 라임사태, 키코 보상 문제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룹 안팎으로 떨어진 신뢰회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관련 업계 따르면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근 사외이사 일부 교체로 키코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은행들이 이날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수요 결정시한이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까지 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
“신뢰를 잃는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