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소노트리니티그룹(옛 대명소노그룹) 계열 소노인터내셔널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문턱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상장 계열사 3곳을 둔 상태에서 비상장 모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중복상장 규제를 피해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에 유가
중복상장 규제 앞두고 FI 엑시트 구조 재편 가속계열분리·현금인수·매각·합병으로 출구 다변화FI 회수 비용, 모회사 일반주주 부담도 쟁점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재무적투자자(FI) 투자금을 회수(엑시트·exit)하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중복상장 규제 강화로 자회사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FI 지분은 공개시장 대신 모회사 현금 인수, 자회사 매각,
코스닥 신규상장도 14곳…1년 새 반토막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지연에 관망세 지속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지만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증시 강세에도 투자자 자금이 일부 대형주로 쏠리면서 새내기주 상당수가 공모가를 밑도는 등 공모주 시장의 냉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
대기업들이 과거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참여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을 직접 되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상장 문턱이 높아지자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막힌 FI들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달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FI인 올
정부가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증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기업 퇴출을 확대하는 대신 신규 상장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소산다사(少産多死)'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5곳(스팩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중복상장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총 결과가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절차의 선례로 해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덕산하이메탈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의결권 기준 참석률은
오는 7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기업공개(IPO·상장) 심사대에 올랐거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들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도 확정 전 예비심사를 청구했거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절차를 밟은 기업들이 주주동의 절차를 밟거나 일정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시행 전 IPO 접수 건이 줄줄이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
당국, 전체 주주가치 창출시 예외대주주 독단 막을 장치로 거론소액주주 지분 분산 현실적 한계 존재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인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이 예외 허용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덕산하이메탈, 29일 임시주총 열고자회사 상장 관련 정관 변경안 상정일반주주 MOM 동의 관심 집중주주환원 강화 등 유인책 발표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단계부터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내 증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막겠다는 취지기업 자금조달·IPO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상장(쪼개기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이 새 갈림길에 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사업 자금조달과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경로가 동시에 좁
‘쪼개기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로막는 대표적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은 신사업 투자와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성장 사업의 직접 소유권을 잃고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 할인까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던 중복상장으로 금융당국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관련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눈물을 담보로 대주주의 배를 불리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수시장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