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