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